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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정보/생활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 아기들도 의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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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10만원 / 아이들은?

연일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불안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이지만 3단계 격상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의 경우 2020년 8월 28일 0시를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

출처 : 경남도청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시면 실내와 실외 할 것 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유행을 보면 7월말~ 8월초 휴가기간, 광복절 연휴가 유행의 불씨를 피웠다고 생각됩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률이 떨어진데다 거리두기가 느슨해져 지금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마스크 의무화기간은 20년 8월 28일 금요일 0시부터입니다.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위반 시의 과태료는 20년 10월 13일 부터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이 부분을 잘 알아두었다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가족, 지인 포함)을 만난다면 꼭 알려주고 설득해 주세요.

계도기간 : 행정용어로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깨워주는 기간입니다.

마스크가 전부는 아니지만 현재로는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 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 집단감염 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분들만 전염되지 않았던 사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만 가리거나 턱에 걸쳐쓰지 말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유아들은 어떡하나요?

WHO 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유아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진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산소공급이 부족해지면 호흡곤란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 커뮤티니(맘카페 등)에서는 어린이집 다니는 24개월 어린이는 착용 의무화 대상이냐 아니냐? 이제 갓 돌이 된 아기들은 마스크를 씌울수가 없는데 ... 라는 걱정어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휴원이며 긴급보육시 유아의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겨우 2~3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사진을 봤는데 부모입장에서 정말 맴찢입니다.

돌 전 아기들은 바깥 외출을 삼가는 것이 제일입니다. 어쩔수 없이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유모차 방풍커버나 손수건을 마스크 대용의 가림막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권장방법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나이 기준으로 만 24개월이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보여서 여기저기 서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명확한 개월 수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감염의 매개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점은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실내외 활동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부모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맘껏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안쓰럽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노령의 부모님이 있는 30~40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일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켜야할 소중한 자식과 부모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누구나 감염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시고 나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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